한국에서 세금과 절세에 대한 여러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이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제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세금을 줄이거나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다양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절세단말기’라는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를 조장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은닉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협력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피해 가는 세 가지 방법과 그로 인한 문제
한 마을에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보통’, ‘절세’, 그리고 ‘안내는 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성실하게 일하고, 번 돈으로 세금을 낸 후 남은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국가에 기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절세’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급여를 주식으로 받고, 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절세는 이렇게 세금을 줄이는 것을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줄이면서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안내는 법’은 더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급여를 주식으로 받은 뒤, 그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금을 피하는 것을 최고의 재주로 여기며,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안터지면‘의 경우, 그들은 계속 재산을 증식하고 즐겁게 지내는 동안, ‘보통’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터지면‘의 순간이 왔습니다.
정부는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한 탈세를 엄격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안내는 법’의 방법은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법적 절세 방법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이 발생했고, 전 세계가 그로 인해 고통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이 결국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보통’은 자신의 성실함이 결국에는 보상받게 되었고, ‘절세’와 ‘안내는 법’은 그들의 잘못된 방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 부담 액수 여론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5,996가구의 가구원 2,8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58%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15.49%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각각 53.96%와 50.87%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52.35%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47.64%는 분배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중립(39.34%)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1.46%가 동의했습니다.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2.1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에 대한 인식과 경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성장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국세청은 최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절세단말기’라는 허위 광고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은닉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절세 유혹하는 미등록PG 단말기···알고 보니 탈세조장”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의 단말기가 ‘절세단말기’로 허위광고되며 자영업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의 매출 은닉과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가맹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추징합니다.
성실한 납세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며,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